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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1:5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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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23:4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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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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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1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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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2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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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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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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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17:51:16

  • 마초의 나라에 첫 女대통령 … 3부요인 '여걸천하'

    2024-06-03 17:51:09

  • 연내 수출 7000억불 달성...수출금융 7조 지원· 해외직구 수출 활성화

    2024-06-03 17:32:14

  • 엔화값 하락에 가난해지는 日…학교 급식에 소고기도 빠져

    2024-06-03 15:25:59

  • 월마트만 인산인해…美소비자 지갑이 빈다

    2024-06-03 17:51:07

  • 거울에 얼굴 비췄더니…“탈모·다크서클 이렇게 치료하세요”

    2024-06-03 1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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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15:25:39

  • 종부세 납세자 줄어도…1주택자 稅부담 여전

    2024-06-03 17:58:19

  • "상속세 과세기준 15억으로 확 올려야"

    2024-06-03 17:58:16

  • 조원태 “아시아나 합병 美승인 10월 말 예상…보잉 항공기 30대 발주 검토”

    2024-06-03 15:32:36

  • 엔비디아 괴물칩 AI GPU ‘루빈’ 나온다...2026년 출시

    2024-06-03 16:38:32

  • 분양만 믿었는데…지난달 공급실적 절반도 못 미쳤다

    2024-06-03 15:37:02

  • “인뱅금리도 못 믿겠네”…젊은 직장인들, 이젠 3년 6.9% ‘이것’에 몰린다

    2024-06-03 14:52:23

  • 빌딩 거래 바닥 치고 회복 조짐…“거래 건수 증가”

    2024-06-03 16:35:30

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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